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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원주시 “59억 원 규모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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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05-24 2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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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강원 원주시는 최근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9억 원 규모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173명이다.
원주시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7월 30일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 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쯤 보상금이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월~2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등을 건의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가 24일부터 6월2일까지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등지에서 열린다.
부산국제연극제는 24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경성대 예노소슥장, 용천지랄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광안리 만남의광장, 민락해변공원 등지에서 14개국 50개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21주년을 맞은 연극제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가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이번 연극제는 누구나 즐기는 축제형 행사로 진행된다.
개막작 <모비딕>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50개 실물 크기 인형과 7명 배우, 생동감 있는 영상을 활용해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재해석한 <맥베투>가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거리 예술가 6개 팀이 야외 공연을 펼치고, 시민이 직접 공연을 만드는 ‘10분 연극제’도 마련된다. 이 밖에 명인 강좌(마스터 클래스),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입대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명의로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47명의 피해자로부터 4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죄송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A씨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사기를 공모해 실행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보면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