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사진

MEND CLINIC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액 아닌 증액 꼼수?···기재부, R&D 예산 분류기준 재편 검토

페이지 정보

클라이언트 작성일24-05-24 20:5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대폭 확충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정부가 일괄 삭감한 4조6000억원을 원상 복구만 해도 내년도 R&D 예산은 31조원이 넘는다. R&D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R&D 분류 기준 자체를 새로 만들어 증액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2조8000억원(10.6%)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일괄 삭감한 4조6000억원보다 적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폭 확충’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규모다.
기재부가 검토하는 것은 ‘R&D 예산 모수 기준’ 변화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산 기준을 새롭게 세울 수도 있다며 모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모수에서 비R&D 예산을 거둬내면 내년도 R&D 예산 총액은 (지난해 수준인) 31조1000억원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R&D 예산 31조1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을 뺀 ‘29조3000억원’이 실질적 R&D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R&D 분류 기준을 새로 설정해 적용하면 기존 R&D 예산에 포함되던 1조8000억원이 R&D 예산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1조8000억원을 ‘비R&D’ 예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편성지침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학사업 중 학생 일반지원 성격 사업들은 R&D와 비R&D의 경계선상에 있(어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R&D 예산 분류법을 개편할 경우 내년도 R&D 예산 총액을 ‘29조3000억원’으로만 편성해도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가 이런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인다. 특히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 다른 분야 예산을 그만큼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는 내년에도 지출 총량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27조6000억원(4.2%) 많은 684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복지지출과 국채이자 등 내년도 법정 의무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25조1000억원 늘어나게 돼, 이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빼면 사실상 예산안 동결을 목표로 세운 셈이다.
R&D 예산을 확충하더라도 지난해 삭감한 분야 예산이 회복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4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R&D 예산에 대해 기재부 주도로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삭감한 R&D 예산 단순 복원은 아니고 R&D 예산 내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 분야 R&D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일괄 삭감한 대학원생 인건비 등이 복구되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도 감지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 3월25일~4월3일 대학원생 6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R&D 예산 삭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KAIST 대학원생의 월수입은 평균 1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은 학생들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지 않고 바이오 등 기재부가 관심 있는 새로운 분야로 R&D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시간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경규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까지 발의된 포괄임금 금지 관련 법률안은 (다양한 유형의) 포괄임금계약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며 여러 유형의 포괄임금계약을 구분해 금지하기보다 통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법문의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선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박주민·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김 회장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명시’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조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의미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서 연장노동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려면 노동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 회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간 다툼이 많아 이에 대해 명확히 측정·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항이 필요할지, 조항을 보완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측정기록에 대한 노동자의 열람·등사·제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재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해도 그 단점을 그대로 갖는 고정OT(오버타임·Over Time)제를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있다라며 정보기술(IT) 업계는 고질적인 하청구조로 인한 저임금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고정OT제의 폐지가 필수라고 했다.
‘빨간 날’ 얻을 수 있는 유급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악용되면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현 민주노총 건설노조 법규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이후 임단협을 어기고 국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현장들이 생기는 추세라며 포괄임금제로 인해 급여 차이는 없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급여가 줄기도 했다고 했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발의된 법안들대로 포괄임금제 금지 조항 신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금지가 필요하다. 노동시간 및 임금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추가 노동 실시 여부를 뚜렷하게 명시하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자가 동의할 때 연장 노동을 하고 적정 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