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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협 ‘강경파’ 임현택 회장 집행부 오늘 출범…“얽힌 매듭 잘 풀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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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05-05 08: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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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과대학들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가 속속 결정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집행부가 1일 출범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의정갈등 국면은 내년도 대학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 5월까지 이어지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 회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부터 저의 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며 의료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의대생들, 그들을 잘 가르쳐 오시고 환자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개원의와 봉직의, 공보의, 군의관, 공직의들과 이 사태에 걱정 많으신 학부모님들,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
지난 3월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구성된 의협 새 집행부는 통상 2명이던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오는 2일 공식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의협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의협과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단체 등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가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오는 13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6~8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 같은 안건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번씩이나 표결을 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논리와 이성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인권 감수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충남지역 학생들이 지난 3월6일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달 전 기사회생 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달 24일 의회 의결로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사례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의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의회 통과와 교육감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 기사회생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월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고, 교육감은 재차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의회의 폐지 결정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