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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고금리 여파…KDI “올해 내수 부진 벗어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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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05-05 07: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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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 효과로 내수 위축이 완화되긴 했지만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출 증가는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된다.
예컨대 상품수출이 1%포인트 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폭(0.36%포인트)으로 증가하고, 2분기 이후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상품수출 증가 시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 없이 빠르게 파급되고, 해당 분기를 포함해 3분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조건에서 민간 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포인트 오른 뒤 약 3분기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상품수요 증가에 즉각 대응해 투자를 늘리지만 가계는 기업에 비해 소비 반응성이 작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타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금리 인상이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양상이 달랐다.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며 그 영향은 인상 후 9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3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감소하고 인상 후 8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KDI는 통화정책 변경의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에서는 즉각 나타나지만 가계·기업의 의사결정 변경으로 인한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과거 금리 변경의 영향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가 최근 내수 변화에 대한 금리와 수출의 상대적 기여도를 따져봤더니 지난해 하반기부터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내수 부진이 심화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이 올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금리 인상 영향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내수 위축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안에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내수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덱스 저항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탄 5·2 세계 공동 행동의 날’ 기자회견 중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음식점 상호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하 대표는 가려진 세부 정보도 공개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