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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태우의 세무Talk]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 절세 측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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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9-17 12: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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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에 거주하는 고민남씨는 몇 개월 전에 홀로 사시던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는 형의 아들에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고씨의 아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해놓은 상태이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던 터라 상속세에 대해 딱히 걱정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상속받는 배우자가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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