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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위법 아냐”…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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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9-19 12: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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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음파 진단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