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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집시법 신고 대상도 아닌데…경찰, 실내집회에 ‘공동퇴거불응죄’ 마구잡이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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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08 11: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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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경찰이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건물 내부에서 시위를 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줄줄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닌 옥내 집회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사실상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집회·시위에 ‘엄정대응’을 선포한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춘 경찰의 이 같은 강경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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