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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단독]장시간 노동 원인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방치해온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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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05 05: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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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고용노동부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된 이후 특례업종에 초점을 둔 근로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59조)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노동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특례업종 5개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