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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서울25]성동구, 다자녀 3명→2명, 막내 13세→18세 이하로 확대…조례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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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9-16 05: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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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초저출생에 대한 지자체 대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동구가 다자녀 감면 혜택에 대한 조례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다자녀 기준을 기본 자녀 3명에서 2명 가구로 늘리고 감면 대상인 막내 나이를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조례 공포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해당 가구에 대해 성동구 내 자치회관의 154개 프로그램과 구립체육시설 17곳의 수강료, 공영주차장 32곳 사용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성동구민대학의 약 170개 교육프로그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