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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보안법, 8번째 헌재 판단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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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9-28 04: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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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것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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