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구매 안전보건 임원을 ‘경영책임자’로 본 검찰…“중대재해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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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8-25 09:35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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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울산지검이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며 불기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뒤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노동계는 이런 판단이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울산지검은 지난 1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후세인 A. 알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를 불기소했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사우디아람코...